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우리가 평소 운전하면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위법 행위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때문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가 차단되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정차 의미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치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입니다.
갓길 주정차 차선
갓길 흰색실선은 주정차를 할 수 있습니다. 갓길 황색점선일 때는 주차는 금지되며, 5분이내 정차가 가능합니다. 황색실선은 주정차가 시간과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금지됩니다. 2중 황색실선은 주정차가 완전히 금지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2중 황색 실선 주정차 완전 금지 구역과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위와 그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어린이 보호구역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노상주차장 제외), 지방경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도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차금지구역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에도 주차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및 주차하는 방법
불법 정차 구역이 아니라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하려는 때에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합니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무단 방치 자동차 신고 방법과 자동차 무단 방치 시 과태료
불법 주정차 금지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금액
불법 주정차 금지 위반 시 범칙금은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이 부과되며,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 시 승합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를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한 경우
소방시설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승합차 9만 원, 승용차 8만 원,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 시 승합차 10만 원, 승용차 9만 원, 그 외의 곳에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 시 승합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주정차 방법 등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2만 원부터 13만 원까지의 과태료 또는 6만 원부터 13만 원까지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과 위반시 범칙금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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