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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무단 방치 자동차 신고 방법과 자동차 무단 방치 시 과태료

by cheongchun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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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집중호우 이후 침수된 차량들이 도로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뉴스들이 보도되었습니다. 주택가나 공한지에 무단 방치되어있던 차량들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의 신고방법, 방치 장소에 따른 신고부서, 과태료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는 주택가 이면도로, 공한지 등에 장기간 세워두거나 일정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로 방치된 차들은 지자체, 보험회사, 개인 렉카를 통해 대부분 옮겨졌지만, 집 앞이나 골목에 위치해 있던 차량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 무단방치 자동차 해당 조건

- 방치된 지 최소 2개월 이상 차량 이동이 없고,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여부, 체납액 등으로 종합적으로 판단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절차

1. 관할지자체 교통과 혹은 차량민원과 등에 신고하여 처리되거나 자체 적발 시 처리됩니다.

2. 자동차 소유주 주소 및 연락처 찾기

3. 현장확인 및 이동 안내 스티커 부착

4. 1개월간 이동계고, 경고장 부착,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처리를 안내합니다.

5. 강제견인

6. 자동차 처리명령 및 이해관계인 통지

7. 폐차 또는 매각으로 강제 처리함을 공고

8. 강제처리(페차 또는 매각)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혹시라도 사는 지역에 무단 방치된 차량이 있다면, 차주의 연락처가 남아있는지, 인근에 차주가 거주하고 있는지, 차량이 이동했던 정황이 있는지를 파악한 후,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관할 지자체 교통과 혹은 차량민원과 등에 신고합니다. 

 

▶ 방치 장소에 따른 신고 부서

- 이면도로, 공한지 등에 방치된 경우 차량등록과에 신고합니다.

- 아파트, 빌라 등 사유지에 방치된 경우 차량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자체 게시판에 공고를 14일 이상 한 후 공고한 사진을 첨부하여 차량등록과로 견인 요청을 합니다.

-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방치된 경우 주차시설과, 공원관리과 등 해당 시설관리부서(1차 경고장 부착, 이동 안내문 발송 후 차량등록과로 이첩)에 신고합니다.

- 주청차금지구역(황색 실선 2줄)에 방치된 경우 주차지도과에 신고합니다. 

 

무단방치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무단방치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형사 처분 대상으로 자동차 관리법 제81조의 제8호에 의거 해당 차량의 실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합니다.

 

무단방치자동차 소유주에게 자진처리 안내문을 통보하고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하게합니다. 만약 기일 내 자진 처리를 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차량은 강제 견인 조치된 후 강제 폐차되며, 차량 실보유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사처벌에 처해집니다.

 

무단방치된-자동차의-소유자-또는-점유자-벌칙-벌금
기일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 조치된 후 강제 폐차되며, 차량 실보유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사처벌에 처해집니다.

 

오랜 시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가 있으면 통행에 불편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단방치차량은 방치 장소에 따라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무단방치 자동차의 신고방법, 방치 장소에 따른 신고부서, 과태료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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