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계도기간이 10월 11일부로 종료된다고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목적
해마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13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보행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후 변화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한 달 후 조사 결과 시행 전보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1개월간(2022. 7. 12 ∼ 2022. 8. 10, 30일)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1.3% 감소하였고 사망자는 7명으로 61.1%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시행 전 1개월(2022. 6. 12 ∼ 7. 11.)과 비교해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하였지만 우회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정체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법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일부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도 있었지만,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크게 화제가 되면서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운전자가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통과하는 비율은 12.8% 감소, 일시 정지를 했지만 보행자가 통행을 마치기 전에 출발하는 비율은 3.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규를 준수하여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보행을 완료한 후 출발하는 비율은 15.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차종별 운전자 일시정지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비사업용 화물차가 27.7%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이륜차는 2.9% 소폭 상승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의 비율이 34.9%로 OECD 국가 평균(‘19년 평균 19.3%)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행자가 안전이 보장되도록 우회전 시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통행 시 혹은 통행하려고할때 일시정지 위반 시 차종별 범칙금 및 벌점
10월 12일부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 10점 부여됩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어 앞으로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보행자의 안전이 더욱 보장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오는 10월 12일부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 10점 부여된다고 하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공감, TS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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