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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정된 도로교통법 계도기간 종료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벌칙금 벌점

by cheongchun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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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계도기간이 10월 11일부로 종료된다고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목적

해마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13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보행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전과후-도로교통법
기존 도로교통법과 변경된 도로교통법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후 변화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한 달 후 조사 결과 시행 전보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1개월간(2022. 7. 12 ∼ 2022. 8. 10, 30일)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1.3% 감소하였고 사망자는 7명으로 61.1%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시행 전 1개월(2022. 6. 12 ∼ 7. 11.)과 비교해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하였지만 우회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정체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법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일부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도 있었지만,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크게 화제가 되면서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시행후-운전자-일시정지-준수율
도로교통법 시행전후 운전자 일시정지 준수율 비교(출처: TS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운전자가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통과하는 비율은 12.8% 감소, 일시 정지를 했지만 보행자가 통행을 마치기 전에 출발하는 비율은 3.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규를 준수하여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보행을 완료한 후 출발하는 비율은 15.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운전자-일시정지-준수율-차종별-비교
운전자 일시정지 차종별 준수 비교(출처: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차종별 운전자 일시정지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비사업용 화물차가 27.7%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이륜차는 2.9% 소폭 상승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의 비율이 34.9%로 OECD 국가 평균(‘19년 평균 19.3%)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행자가 안전이 보장되도록 우회전 시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하는 법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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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일부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최대 7   벌점 10 부여됩니다.

 

횡단부도-우회전-위반시-범칙금-벌점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시 차종별 범칙금 및 벌점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어 앞으로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보행자의 안전이 더욱 보장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오는 10 12일부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최대 7 벌점 10 부여된다고 하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공감, TS 한국교통안전공단

 

▶ 도로교통법 개정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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