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색깔을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노란색 횡단보도와 옐로우 존(황색 정차금지지대)에 대해 알아봅니다.
도로는 어두운 회색이나 먹색을 띠고 있어 기본적인 도로의 색상과 글자는 흰색이지만, 위험지역이나 운전자가 반드시 인식해야하는 부분은 노란색(황색)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노란색은 도로의 색상과 보색이 되는 가장 확실한 색이어서 도로에서 가장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확실히 표시하려는 시도입니다.
노란색 횡단보도
횡단보도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유일하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이지만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에 관한 도로교통법 등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조항이 많이 생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운전자가 좀 더 명확하게 횡단보도를 인지하여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노란색 횡단보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스위스, 영국, 홍콩 등에서는 노란색 횡단보도를 사용합니다. 특히 스위스는 OECD에서 교통사고 사망이 가장 적고 모든 횡단보도를 노란색을 사용합니다.
하얀색보다 더 눈에 띄는 색을 입혀서 사람들이 조심히 운전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고속도로 곳곳에 초록색과 분홍색으로 칠해진 노면 색깔 유도선처럼 색이나 디자인을 바꾸어도 변화가 생깁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사업 추진으로 원주시 서원주초교와 반곡초교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옐로우 존(황색 정차 금지 지대)
서울, 인천, 충북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황색 정차 금지 지대 옐로우 존이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황색 정차 금지 지대는 도로교통법상 승용차 등 자동차가 정지하는 것을 금지하게 지정된 지대로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광장,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네모 칸 안에 50~150cm짜리 빗금이 쳐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개 시·도경찰청 관할 21개 교차로에 황색 정차 금지 지대를 신규 도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현재 대부분 흰색으로 표기된 구간을 노란색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노란색으로 변경되는 횡단보도와 정차 금지 지대는 모두가 인식하기 쉬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꼬리물기가 근절되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색 점멸 신호등과 적색 점멸 신호등 차이점, 운전 방법 및 통행 우선 순위
출처: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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