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부터 보행자의 통행 권리를 대폭 향상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 중입니다.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하는 보행자 보호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확대된 보행자 개념, 보행자 통행 우선권,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를 알아보고,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와 위반 시 벌금, 과태료, 제한 속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4명이 보행자이며, 보행자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는 횡단보도입니다.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시키고, 보행자 통행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하는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입니다. 보통 보행자가 도로를 걷다 차들이 지나다닐 때 소리를 듣거나 하면 보행자들이 미리 비켜주든지, 차가 지나갈 때까지 멈췄다가 가야 했습니다.
기존에는 보행자는 '차마와 마주 보는 방향'이 가장자리 통행을 했지만 현재 개정된 내용으로 중앙선이 있는 도로는 방향 불문하고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며,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해당 도로의 전 부분 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란 보행자와 차마가 함께 쓰는 이면도로를 말하며, 주택가 생활도로, 골목길을 들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4만 원, 보호구역에서는 8만 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으며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되어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보행자 개념 확대
기존 유모차, 전동휠체어 등보행 보조용 의자차만 보도 통행이 가능하였으나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입니다. 노약자용 보행기, 택배용 손수레, 마트용 카트 등 너비 1m 이하 기구 장치는 보도 통행을 허용할 것을 위임, 규정할 수 있도록 해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보여되어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확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되어 범칙금이 승용자동차 기준 6만 원이 부과됩니다.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 어린이 보호구역
기존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했지만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놀이터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가능해졌습니다.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기존에는 노인·장애인 거주시설 등 일부 복지 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했지만 모든 복지시설로 확대해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되어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행자의 통행권리가 향상되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행자 개념 확대, 보행자 통행우선권 부여,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에 대해 알아보고, 보행자 보호 위반 시 벌금, 과태료, 제한 속도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춤을 하는 습관을 들이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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