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 우선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운전 중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 교차로에서 어떻게 우회전을 해야 하는지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과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여 설치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에 대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합니다.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①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②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
③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방법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교차로 우회전하는 방법
①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이 가능 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행할 때와 보행하려고 하는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서 무조건 기다려야합니다.
② 보행신호도 적색일 때 일시 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교차로 우회전하는 방법
① 보행자가 신호등을 건너는 경우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너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② 보행자가 없을 때는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단, 멀리서 뛰어 오는 사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합니다. 갑자기 사람이 뛰어와 횡단보도를 건너려하다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 책임입니다.
▶ 일시정지와 서행 차이
일시정지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 시키는 것이며, 서행은 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운전하는 것입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3년 1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설치할 수 있다.
▶ 도로의 우측면에 차량의진행방향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한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벌금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추가하여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교통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이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할증이 되어 보행자 보호 의무를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기준 6만원이 부과되며, 벌점은 10점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나 녹색이든 일단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둘러보고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서 천천히 서행하여 진행해야겠습니다.
교통 법규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소중한 약속입니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하는 개정된 교통법규 중 보행자 우선으로 하는 교차로 우회전하는 방법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중 호우 시 대처방법, 차량 침수 시 대처 및 보상, (0) | 2022.08.11 |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과 사용방법 및 스마트폰 교체 시 재발급, 분실 시 신고 (0) | 2022.08.11 |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규정(속도 위반,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시)과 안전수칙 (0) | 2022.08.08 |
1주택/무주택자 건강 보험료 산정 시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대상과 공제 금액 (0) | 2022.08.02 |
개정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자격 취득 신고 및 등록방법 (0) | 2022.08.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