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뺑소니 접촉사고 CCTV 열람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찰의 신고(입회)는 CCTV 열람 및 제공의 요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열람기한과 거부 시 과태료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주차했을 때 누가 긁고 간 경험이 있을 겁니다. 관리사무소 CCTV 관리인은 아무나 못 보여준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경찰관과 동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 35조에 의해 경찰의 신고(입회)는 CCTV 열람 및 제공의 요건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본인(차량이) 촬영된 CCTV를 열람할 수 있으며, CCTV 관리자는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해당 영상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메모지 등으로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한 후 열람시켜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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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열람기록대장 등에 기록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영상에 촬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당하게 열람 거부 시 과태료
CCTV 관리인이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하거나 경찰 신고(입회)를 요구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 또는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한국 인터넷 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전화번호 118)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없이도 CCTV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니 앞으로는 주정차 뺑소니 접촉사고시 CCTV 열람을 당당하게 요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정차 뺑소니로 인해 CCTV 열람 요청 시 열람기한과 거부 시 과태료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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