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교통정책 중 고속도로 운전 시 앞지르기 방법과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고속도로 규정이 강화되어 암행순찰차나 타 차량 운전자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 받아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 규제를 더욱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2023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이 신설되어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로로 지정되었습니다. 정체로 인하여 80km/h 미만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추월차로를 계속 주행하게 되면 지정차로 위반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 추월차로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벌점 과태료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고속도로 앞지르기를 할 때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지를 확인하고 전방 안전과 좌측 및 좌후방을 확인합니다. 확인 후 추월차로로 진입해 앞차의 좌측을 통과하여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기존 주행 차로로 복귀해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21조에 의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60조 2항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금지 지역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금지 장소는 터널, 교량 위, 교차로, 비탈길, 고갯길, 도로의 구부러진 곳입니다. 도로의 차선이 실선이나 복선인 경우에는 앞지르기와 차선 변경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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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시 과태료
고속도로에서는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한 후 기존 주행차선으로 복귀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고속도로에서 정해진 규정에 맞지 않게 앞지르기 운전을 할 경우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운전 시 반드시 숙지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과 위반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주행 방법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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