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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반려견 차량 조수석 탑승 운전

by cheongchun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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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함께 하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반려견과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다닙니다.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거나 조수석에 앉혀 놓고 운전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인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조수석
반려견을 조수석에 앉혀 운전하면 안된다(출처: 한국교통안전연구소)

 

봄꽃이 휘날리는 봄나들이 계절입니다. 나의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시기입니다.

 

 

많은 반려인들이 드라이브 시 반려견을 운전석에 두거나 반려견을 안고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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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조수석에 앉혀 놓고 운전하는 것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안전장치 없이 반려견을 조수석에 앉혀놓고 운전하면 반려견이 갑작스럽게 움직일 수 있고,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운전자와 반려견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차량-탑승-시-전용카시트-켄넬을-이용한다
반려견 차량 탑승 시 전용 카시트, 켄넬을 이용한다(출처: 한국교통안전연구소)

 

도로교통법 제 39조 제5항에 의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안전한 여행과 드라이브를 위해서 반려견을 동반할 대는 반드시 반려견 전용 카시트, 켄넬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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