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함께 하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반려견과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다닙니다.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거나 조수석에 앉혀 놓고 운전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인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봄꽃이 휘날리는 봄나들이 계절입니다. 나의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시기입니다.
많은 반려인들이 드라이브 시 반려견을 운전석에 두거나 반려견을 안고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정차 뺑소니 접촉사고 CCTV 열람 거부 시 과태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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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뺑소니 접촉사고 CCTV 열람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찰의 신고(입회)는 CCTV 열람 및 제공의 요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열람기한과 거부 시 과태료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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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조수석에 앉혀 놓고 운전하는 것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안전장치 없이 반려견을 조수석에 앉혀놓고 운전하면 반려견이 갑작스럽게 움직일 수 있고,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운전자와 반려견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39조 제5항에 의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안전한 여행과 드라이브를 위해서 반려견을 동반할 대는 반드시 반려견 전용 카시트, 켄넬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연구소)
고속도로 지정차로 주행 방법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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