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의 낮고 불규칙한 소득보전을 위해서 10월부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가 시행되는데 임업인들은 관련 자격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해야 지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꼭 등록을 완료하고 10월 7일까지 추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대상자 요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임업 직불제
임업인들의 숙원이었던 임업직불제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임업직불제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면 대상 산지 및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 등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산림은 약 221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며 국민 1인당 연간 428만 원의 공익적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임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임업인 소득을 안정화하여 보장하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2019년 4월 1일 ~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산지여야 하며, 산림보호활동, 친환경 임업, 관련 교육 이수, 산림경영계획 작성 등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 검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을 해야 하며, 의무 준수사항을 미행할 시 직불금 감액이 되고, 부정등록이나 수급 시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등록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임산물 생산업
-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소규모 임가 직불금 0.1~0.5ha, 면적 직불금 0.1ha 이상) 임업인
- 지급 상한 면적 30ha
- 2019년 4월 1일 ~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 육림업
- 3ha 이상 산림에서 나무를 키우는 임업인
- 지급 상한 면적 30ha
- 2019년 4월 1일 ~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지급 제외 산지
국공유림, 타 직불금 신청 산지
대상자 요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적 시군구 농촌에 소재를 둔 임업인이며, 그 외에는 주업 기준을 충족하여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 임산업 생산업: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수립 10년 내 육림 실행 산지
임업 직불제 신청방법
임업 직불제 수령을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전에 산지 및 임업경영정보를 거주지의 지방산림청(국유림 관리소)에 신청을 하고, 2022년 9월 말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산림청은 2022년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숙지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제출 서류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의 소유 산지가 아닌 산지인 경우 적법한 권원·사용 증명 서류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 투입비용 종사일수 증명서류 등
▶ 신청방법
1. 읍·면·동 방문하여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수령 또는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임업-in' - 알림·소식 - 자료실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2.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준비
3. 관할 읍·면·동 제출 및 접수증 수령
▶ 임업직불금 지급시기
임업직불금 신청(10.7)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11월 대상자를 확정하고,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금액 산정해 12월 지급할 예정입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산림청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마을 디자인 평생교육원에서 임업후계자가 되는 법, 산림조합 가입방법, 임업 경영체 등록 방법을 알려드리는 비대면 귀산촌 임업 임업후계자 보수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가의 소득 개선과 임업인들의 산림경영 활성화로 건강한 산림을 보전하고 산림 공익 기능이 증진될 것입니다. 임업인 소득을 보장하고 임업·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만들어진 임업 직불제의 지급대상, 대상자 요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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