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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구급차, 소방차 길터주는 방법

by cheongchun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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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나 화재로 인해 급박한 상황 속에서 긴급차량의 출동 시간은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한 순간입니다. 도로를 운전하다가 긴급상황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나면 운전자들은 신속하게 길을 터주는 '모세의 기적'을 일으켜야 합니다. 운전이 익숙하지 않아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구급차나 소방차 출동 시 도로에서 길터주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신속한 화재 진압은 화재 시 5분 이내 초기대응이 필요하며, 응급 환자이 골든타임은 4~6분 이내입니다.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차나 구급차 출동 시 길 터주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 

 

교차로/교차로 부근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합니다.

교차로-교차로부근-오른쪽-가장자리로-이동한다
교차로와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일반통행로

일반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 길을 터 줍니다. 만약 긴급 자동차의 통행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왼쪽 가장자리로 일시정지도 가능합니다.

일반통행로에서는-오른쪽-가장자리에-일시-정지하여-길을터준다
일방통행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 길을 터 줍니다.

 

편도 1차로

편도 1차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하거나 일시 정지합니다.

편도-1차선도로-에서는-오른쪽-가장자리로-통행한다
편도 1차선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한다.

 

편도 2차로

편도 2차로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 차량은 2차로로 양보 운전합니다.

편도-2차선도로에서는-긴급차량이-1차선으로-통행하도록-일반차량은-2차선으로-양보운전한다.
편도 2차선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통행하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한다.

 

편도 3차로 이상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 차량은 1차선(왼쪽) 및 3차선(오른쪽)으로 양보 운전합니다.

편도-3차선-이상-도로에서는-일반차량이-1차선과-2차선으로-양보운전한다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 차량은 1차선(왼쪽) 및 3차선(오른쪽)으로  양보 운전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보도에서 구급차나 소방차가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춤 합니다.

 

고속도로

고속도로의 경우 구급차나 소방차가 갓길로 주행합니다. 따라서 갓길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을 간혹 보게 되는데 갓길 주정차는 구급차나 소방차의 길을 막기도 하지만, 자칫 추돌사고로 생명을 잃을 수 있으니 삼가야 합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 목욕탕, 사우나, 헬스장 등 시민이 다수 이용하는 다중 이용 업소의 경우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일 경우 업소 5m 이내인 곳에는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황색선 설치 도로, 좁은 골목이나 길모퉁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정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재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 출동 시 일반 차량들이 신속히 길을 터주어야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좁은 골목길이나 아파트 진입로, 아파트 내 소방차 주차구역 등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구급차나 소방차 출동 시 길 터주기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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