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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우회전 전용 신호등

by cheongchun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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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우회전 시 마주하는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서행과 관련해 많은 운전자들이 머뭇거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내년 1월부터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시행되어 전면 확대됨에 따라 우회전 전용 신호등 시범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회전-전용-신호등
우회전 전용 신호등(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도입되어 있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나 대각선 횡단보다가 있는 지역 등에 먼저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용을 해보았지만 헷갈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우회전 신호를 기다리느라 차량이 정체되는 상황이 생기기는 합니다.

 

 

기존 신호등과 다르게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세로 방향으로 설치되며 우회전을 하는 장소 길목에 설치가 됩니다. 빨간불과 노란불은 일반 신호등과 같지만 파란불은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의미로 오른쪽 화살표로 표기가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지역

그 외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사고가 빈번한 곳 등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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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 우선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운전 중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 교차로에서 어떻게 우회전을 해야 하는지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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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우회전 간 지켜야할 규칙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 시 마주치는 오른쪽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해 통과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다 건너갈 때까지 일시 정지한 뒤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회전-신호등-시범운영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면 앞쪽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의무가 없지만 오른쪽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만나면 다 건너갈 때까지 일시 정지한 후 통과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계도기간 종료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벌칙금 벌점

 

개정된 도로교통법 계도기간 종료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벌칙금 벌점

이번에 시행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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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차로 근처 무인단속 장비도 확대되고 횡단보도 주변에서 선행차량을 추월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규칙에 대해서도 도입이 될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행 약자를 위한 시행규칙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으로 차량 우회전 전용 신호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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