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이란?
긴급여권은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발급하는 유효기간 1년 이내 1회 사용할 수 있는 임시여권으로 비전자 단수여권입니다.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등 비전자여권은 전자칩이 탑재되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출입국 정책에 따라 인정여부와 입국제한 사항(잔여 유효기간, 사증면제 제외)에 대한 확인을 정확히 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방문하려는 국가의 긴급여권 인정 여부 및 입국시 제한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과 사용방법 및 스마트폰 교체 시 재발급, 분실 시 신고
긴급여권 신청 시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를 제출해야하고,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의 사유인 경우 수수료가 53,000원에서 20,000원으로 감면이 됩니다.
▶ 긴급여권 수수료 감면
여행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의 사유인 경우, 증명서류 사전 또는 사후(6개월 내) 제출 시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긴급여권 발급 기관
해외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재외공관(181개)과 국내 지자체 여권사무대행기관(66개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 긴급여권 발급 위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G 체크인 카운터 근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여권민원센터
▶ 발급 비용
53,000원
▶ 소요시간
1시간 30분 이상
긴급여권 발급 시 필요서류
여권발급 신청서, 신분증, 긴급여권신청사유서, 여권용사진 1장, 항공권 또는 친족사망이나 위독 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운영시간: 9시~18시(연중무휴)
업무내용: 긴급여권발급, 여권발급기록 증명서 발급, 여권 습득 및 분실신고
전화번호: 032-740-7361~2
긴급여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 2회,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자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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