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실종자를 위한 실종예방지킴이 배회감지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길을 잃고 헤매시는 어르신들을 발견하게 되면 신속히 보호자에게 인계해야합니다.
치매노인이나 실종자의 경우 배회감지기를 지니고 있다면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길 잃은 실종자들은 여러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24시간 내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회감지기
지난 5년간 아동과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합한 실종신고 접수 건수는 총 55만 4514건으로 배회감지기를 통해, 실종 상황에서 GPS 신호를 통해 실종자의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배화감지기 신청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배회감지기가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로 표기된 수급자
배회감지기 신청방법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지참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 상담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 및 본인부담금을 납부 및 대여 가능
비용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여비의 85%를 지원받으며 품목에 따라 월 750~5,250원 부담
의료급여수급자: 비용의 6%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전액지원
배회감지기뿐만 아니라 지문등 사전등록을 통해서도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실종 시 미리 확보된 인적사항을 통해 신속 발견이 가능합니다.
지문등 사전등록
안전DREAM(www.safe182.go.kr) 혹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방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길 잃은 치매환자 어르신 실종자 등을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와 지문등 사전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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