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가 7월부터 전국에 도입된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서행운전,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 불법 주정차 금지, 급제동, 급출발을 자제해야합니다.
전국 지자체별로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와 도로 재포장, 교통·도로 안전시설(LED표지병,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차량 운전자의 시인성에 의한 감속 유도 효과를 낼 수 있는 적색 미끄럼방지 포장 등)이 설치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방법
▶ 규정속도 준수, 서행운전
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이상 부과
▶ 스쿨존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 정지
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부과로 신호기가 설치된 구역은 신호를 준수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이륜자동차 9만 원, 자전거 6만 원이 부과됩니다.
▶ 급제동, 급출발 자제
사망 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시 15년 이하 징역, 최대 5천만 원 벌금 부과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규정(속도 위반,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시)과 안전수칙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만들 경우 노란색 도료가 흰색 도료보다 반사 성능이 낮아 일어날 수 있는 야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LED 표지병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도 보강하고 안전 시설물 정비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과 차량 운전자의 보행 안전 의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경찰청, 이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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