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부(농식품부)는 2022년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강화된 농지법으로 개정된 내용들이 실행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대상농지와 조사 내용 및 위반 시 처분에 대해 알아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농업법인 소유농지(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는 농업 경영 여부, 농업인 비중,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즉, 업무집행권을 가진 3명(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1명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등이어야 하며, 농업법인 실태조사(9.1.~12.31.)를 통해 조사합니다.
▶ 대상농지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2. 최근 5년간(’ 17~’ 21)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3.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 17~’ 21) 취득한 농지
4. 최근 5년간(’ 17~’ 21)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 대상 예외 농지
수도권에 주로 있는 도시 지격(주거, 상업, 공업)의 전, 답, 과수원은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 조사 내용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 및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차 등을 확인합니다. 농막은 농지법 상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데크와 진입로 설치, 잡석 포장, 주차장 조성, 농막 전입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성토의 경우 인근 농지와 용배수로 토사 유입으로 인한 피해, 부적합한 흙 사용 여부, 순환 토사 1m 이내 사용, 비탈면 토양 유실 방지조치 등을 점검합니다.
농지원부 일제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 농지원부와 경영체 등록 자료를 비교 후 경작 구분이 불일치하면 소명 절차 등을 거쳐 농지원부를 삭제 처리하며, 위법 사항이 확인이 된 농지는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연계해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입니다.
▶ 조사기간
2022년 9월 13일 ~ 12월 31일
농지이용실태조사 위반 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농지법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대상농지와 조사 내용 및 위반 시 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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