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와 우회전 신호등, 올바른 우회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한 후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 모두 멈추어야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일 경우, 보행자의 통행 및 대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를 포함해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일시 정지 뒤 보행자 유무를 파악하고 천천히 출발해야 합니다. 우회전 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하려는 사람이 없을 시에는 주변을 살핀 후 서행하면서 통과하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
지난해 9월부터 서울, 경기 등 전국 8개 시도에서 보행자 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시범 운영되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대상 장소는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곳입니다.
차량의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가 녹색 화살표인 경우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신호 위반이 됩니다. 만약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시범사업으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함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 신호 운영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차량과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홍보가 필요해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치고 나서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우회전 신호등 위반 시 단속 및 처벌
계도기간 이후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와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밈나의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확대되어도 모든 교차로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회전 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를 파악하고 서행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우회전 신호등, 우회전 방법, 위반 시 범칙금, 벌금, 과태료, 벌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대한민국 경찰청)
개정된 도로교통법 계도기간 종료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벌칙금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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