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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주택/무주택자 건강 보험료 산정 시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대상과 공제 금액

by cheongchun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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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주택의 구입이나 임차를 목적으로 한 금융부채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입자의 부담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1 주택을 보유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빌린 주택금융부채가 있으면 보험료 산정 시 5000만 원까지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공제 대상자와 공제되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부과체계-2단계-개편
출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

 

실거주 목적의 주택 관련 부채를 보험료 부과 재산에서 일부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보험료가 매겨지는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대출 일부를 재산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재산과표 5천만원 공제와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모두 적용하면, 실거주 목적의 1 주택(재산과표 3억 이하) 세대의 경우 최대 과표기준 1억(시가 2.2억 상당)까지 재산이 공제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

 

1세대 1주택·무주택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투자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 및 임차

2. 공시가격 5억 원(실거래가 7~8억 원) 이하 주택

3. 주택구입 2종(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임차 3종(전세자금 대출·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4. 주택 취득일·전업일 전후(임차인 경우 입주일·전입일) 3개월 이내 대출 등

 

주택금융부채-건강보험료-공제를-받을-수-있는-대출-종류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종류(출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공제 방법(공제 금액)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재산·자동차 등 부과요소별로 매년 정해지는 등급별 부과점수의 합에 해마다 달라지는 특정 금액(2022년 205.3원)을 곱해 산출됩니다. 9월부터 공제 대상이 될 경우 1 주택자는 주택 부채의 60%, 무주택자는 주택 보증금의 30%를 재산에서 각각 공제하고 등급이 결정됩니다. 단, 공시 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대상을 제한하며 집 구입 대출은 최대 5천만 원, 전월세 보증금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만 공제합니다.

 

▶ 사례

 

1세대 1주택(시가 3억, 공시지가 2억, 재산 과세 표준 1.2억) 세대로서,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진 경우, 기본 공제 500만 원 후, 재산 보험료로 월 95,460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태 ㄱ세대로 공시지가 5억 원 이하이며,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 대상이므로 부채 평가액은 1억 원에 60%를 곱한 6천만 원이며, 자가 세대이므로 5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산과세표준 1.2억 원에 기본 공제 500만 원과 부채 공제 5천만 원을 공제 한 후 재산 과세표준은 6,500만 원이 되어 재산보험료는 월 95,460원에서 70,620원으로 하향됩니다.

 

▶ 보험료 공제 제외

 

만약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이는 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가 가능한 주택금융부채는 1 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2개, 무주택 세대는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자금(보증·질권) 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등 3개로 한정됩니다. 개인 간 부채 역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신청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부채 잔액은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주택 소유권 취득일(무주택 세대는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 기준 전·후 3개월 안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무주택세대는 임대차계약의 변경일이나 연장일, 갱신일로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만약 무주택 지역가입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지난해 5월 1일 주택을 구입하고 대출을 같은 해 8월 3일에 받을 경우 주택 취득일 기준 3개월을 지나 대출을 받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공제 신청 시점의 주택의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변동되더라도 신청 대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공제 혜택 시 건강보험료 반영

 

공제 신청은 7월 1일부터이며, 7~8월 신청분을 심사하여 9월 보험료부터 공제된 건강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 및 건강보험 공단 지사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의 경우 홈페이지·모바일 앱 신청이 가능하나, 임차의 경우에는 비동거 배우자 및 자녀의 다주택 보유 여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 시 1세대 1 주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대출 정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1세대 1 주택(무주택) 확인 서류의 인정 기한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만 인정됩니다.

 

무주택자나 1 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빌린 대출금은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공제 신청 내역은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이며, 9월 26일경 고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대상과 공제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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