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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정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자격 취득 신고 및 등록방법

by cheongchun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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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았던 피부양자의 상당수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점점 더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지고 때문인데 혹여라도 기존 유지되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과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및 등록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성됩니다.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부모 및 조부모인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 및 손자녀인 직계비속 및 그의 배우자입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이하(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만 가능합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하더라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므로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부과체계-2단계-개편으로-피부양자-인정기준에-소득과-재산-요건이-강화된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소득요건

 

피부양자는 금융·연금·근로·사업 소득 등 연간 합산 종합소득이 2,000만 원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하며, 예금과 적금 등의 이자도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주식에서 발생되는 배당금은 배당 소득에 포함됩니다. 연금소득은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을 의미하며, 개인이 가입한 IRP와 같은 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없어야하는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이어야 합니다. 주택 임대를 통한 2000만 원 이하의 소득은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따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때 임대 수입에서 필요 경비와 기본 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조건은 부부가 보유한 주택수와 임대주택의 월세, 보증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세무서, 지차제에 등록된 등록 임대 사업자는 연간 임대수입 1천만 원 이하, 세무서에만 등록된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연간 임대수입 4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부부 합산 2 주택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받는다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고, 3 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을 소유할 때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재산 요건

 

주택은 조세 및 복지수급의 기준이 되는 가격인 공시가격의 60%로 반영하며, 주택 이외의 토지와 건물의 경우 공시 가격의 70%를 반영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이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도표로-보는-피부양자-인정기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및 등록방법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나 카카오 페이, 네이버 등 간편 인증 시스템을 이용해 로그인을 한다.

2.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한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홈페이지-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소득이 잡히거나 재산요건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해의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의 일정 비율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에 점수를 매겨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과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및 등록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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