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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규정(속도 위반,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시)과 안전수칙

by cheongchun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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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고 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단속 규정인 속도·신호·주정차 위반 시 벌점 및 과태료, 안전수칙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School Zone)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를 지정해서 통행속도를 30㎞ 이내로 제한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나 신호 위반을 할 경우 일반도로에서 보다 더 높은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속도를-줄이시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통행속도가 30㎞이내로 제한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규정

 

▶ 주·정차 위반

도로교통법 제32조제8호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허용한 곳에서는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목적으로 5분 이내 주·정차 허용이 됩니다.

 

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은 평일 오전 8시~오후8시까지이며, CCTV, 현장 단속, 주민신고제 등으로 수시 단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2시간마다 1만 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차종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화물차(4톤 이하) 4만원 12만원
승합차, 화물차(4톤 초과),
특수차, 건설기계
5만원 13만원

② 어린이 보후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면허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속도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속도가 30㎞로 제한됩니다. 만약 속도 30㎞를 초과하는 경우 단속이 됩니다.

속도 범칙금 벌점
20㎞/h 이하 6만원 15점
20~40㎞/h 9만원 30점
40~60㎞/h 12만원 60점
60㎞/h 초과 15만원 120점

 

▶ 신호위반

신호위반은 주말과 공휴일에 상관없이 매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단속카메라의 센서는 정지선 바닥에 매설된 센서 1개와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1개가 있습니다. 만약 적색 신호가 들어온 뒤 정지선의 센서를 밟고 통과한 후 교차로 중앙에 매설된 센서를 밟고 통과 시에 단속이 됩니다.

차종 과태료 범칙금 벌점
이륜차 9만원 8만원 30점
승용차 13만원 12만원 30점
승합차 14만원 13만원 30점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조회 방법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단속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혹시라도 단속에 걸리지 않았는지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 교통범칙금·과태료 → 미납 내역 조회 → 최근 단속내역에서 본인인증을 걸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민원-24-홈페이지-최근-단속내역-조회
경찰청 교통 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최근 단속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사고가 나면 상해사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망사고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 안전수칙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주·정차 절대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있으면 시야 가림을 일으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구역에 주·정차해야 합니다.

 

▶ 시속 30㎞ 이하로 감속

저속으로 운행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어린이는 어른보다 훨씬 큰 타격을 받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무조건 감속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전·후방 주시

어린이는 작아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 시 전·후방을 유심히 주시해야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횡단보도 정지선 앞 우선멈춤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적으로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는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급정거나 급출발을 자제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안전수칙

 

횡단보도에서 뛰지 않으며, 걸으면서 휴대폰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멈추고 좌우를 살피며 손을 들고 건넙니다. 초록불이 깜빡이면 다음 신호를 기다렸다가 건넙니다.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안전운전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규정을 꼭 한번 상기하시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일이삼사'를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이삼사는 '일단 멈추고 이쪽저쪽을 삼초 동안 살피면 사고예방'의 약자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규정, 안전수칙,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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