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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시간제보육 서비스 예약순서 및 방법, 보육료

by cheongchun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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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정규보육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 보육으로 운영하는 시간제 보육 통합형 시범사업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간 운영됩니다. 오늘은 통합형 시범 사업으로 실시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대상, 예약방법 및 순서, 보육료, 정부 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 보육 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하여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많은 어린이집이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인하여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 보육으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전국 174개 시·군·구, 807개 반에서 시간제보육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1개 시·군·구(전남 화순군)가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추가되고 160개 반이 증가되면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아동이 연령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역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구체적인 지역별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명단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접속 → '어린이집 - 시간제 보육 사업' → '시간제 보육 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시간제보육-제공기관은-아이사랑에-접속하여-확인한다
임신육아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시간제 보육기관을 확인하면 예약불가능, 예약가능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통합반 메시지 관리/제공기관 방문 시
예약 불가능  통합반이 없거나 현재 담당교사가 없는 경우
예약 가능 통합반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통합반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

시간제 보육 운영 대상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6~36개월 미만 아동 중 0세 반,1세 반에 해당하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0세 반은  ’ 21.1.1일 이후 출생 아동이 해당되며, 1세 반은  ’ 20.1.1~‘20.12.31일 출생 아동이 해당됩니다. 

 

▶ 운영기간: ‘22.9월 ~ ’23.2월

▶ 시간제 보육 예약방법

정규보육반 아동과 함께 보육하기 위해 1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이용을 원하는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회원가입 및 시간제 보육 아동 등록을 필수로 진행해야 한 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어린이집 - 시간제 보육 사업' - '통합반 아동 예약(시범)'을 통해 이용이 필요한 시간대와 요일을 선택하여 예약하면 된다. 오전반(9~12시), 오후반(13~16시), 종일반(10~15시)입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 이용 일자를 선택하여 이용을 원하는 날짜의 5일 전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 통합반 시간제 보육 예약 순서

1. 아동명: 아동이 등록되어 있고, 통합반 이용조건 만족 시 선택 가능합니다.

2. 어린이집명: 정원 통합형 시간제 보육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만 표시됩니다.

3. 반명: 정원 통합형 시간제 반으로 등록된 반 목록 중 선택합니다.

4. 이용시간: 오전, 오후, 종일 중 선택합니다. 

5. 달력에서 예약 가능한 날짜를 확인한 후, 요일 옆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6.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동이-등록되어-있는-상태에서-아동명-어린이집-반명을-선택한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회원가입 및 시간제 보육  아동 등록을  필수로  진행해야 한  후 예약할 수 있다.
아동명-어린이집명-반명-이용시간-달력선택-신청한다.
아동명, 어린이집명, 반명, 이용시간, 달력에서 요일 체크,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예약한다.

 

▶ 시범사업 보육료

시간당 5,000원으로, 이 중 부모부담금은 2,000원이지만, 시범사업 기간에는 부모부담금 2,000원 중 1,000원을 국비로 지원하여 부모부담금을 현행과 동일하게 1,000원으로 운영합니다. 시범사업 종료 후 독립형 시간제 보육 시간당 보육료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정부지원금

시범사업기간 동안 정부지원금은 월 80시간까지 지원되며, 월 80시간이 초과될 경우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 결제는 이용일마다 국민행복카드로 현장에서 결제해야 합니다. 급간식 이용을 원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미리 연락하여 신청하면 되고, 급간식 비용(부모 부담 1,000원)은 보육료를 결제할 때 함께 수납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시간제 보육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지게 되면 가정양육의 질도 높아지고 어린이집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 보육으로 활용하게 되어 어린이집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시간제 보육 서비스 대상, 예약방법, 보육료, 정부 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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