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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 대상동물 동물등록방법 미등록시 과태료

by cheongchun 202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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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되어 시행 중입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대상 동물, 동물등록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동물관리에서 동물등록에 이르기까지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시도(시군구)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게 됩니다.

 

등록대상 동물

월령 2개월 이상인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해당이 되며,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방법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등록절차

① 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대상 동물과 동반하여 방문 신청합니다.

②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고 하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할 경우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③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며, 등록기관에 사전 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합니다.

 

  ▶ 등록대행업체 방법 등록 시

 

시군구청-방문등록시-동물등록방법
무선식별장치 유무에 따른 방법(출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시군구청 방문 등록 시(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

 

동물등록-시군구청-방문등록방법
시군구청 방문 등록 시(출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대상 동물 미등록 시 과태료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반려견 등록을 꼭 하고, 공원이나 산책을 나설 때는 동물등록증, 인식표 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길을 나서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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