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란
초경량비행장치는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춰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해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조종교육, 측량 및 탐사 등의 업무를 하는 사업입니다.
무인비행장치는 무인비행선,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드론)이 해당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담당기관
항공안전법 제 135조 및 항공사업법 제75조에 따라 2022년 12월 8일부터 전국 통합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신청료 납부방법
수수료 납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좌로 1만원을 납부하면 되며, 수수료 납부 계좌번호는 추후 드론원스톱에 공지된다고 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요건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천만 원 이상, 최대 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는 가채 운용 시 해당
2. 조종자 1명 이상, 조종교육 사업의 경우 지도조종자 또는 실기평가 조종자 1명 이상 필요
3. 무인비행장치 1대 이상(항공사업법 제 48조 제2항)
4. 보험 또는 공제기업, 대인 1억 5천만 원 이상, 대물 사고 당 2천만 원 이상
▶ 항공사업법 제 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접수 방법
1. 드론원스톱 홈페이지 접속
2. 민원신청 메뉴 클릭
3. 사업등록신고 클릭
4. 신청내역 작성 후 접수
이상으로 2022년 12월 8일부터 변경되는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의 등록과 신고, 신청료 및 접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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