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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통법규 위반으로 받은 벌점 없애는 방법(소멸 방법)

by cheongchun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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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으로 생긴 벌점을 없애는(소멸) 방법과 특별교통안전교육 및 착한운전마일리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운전면허 벌점은 면허 취소와 정지의 기준이 됩니다. 누산점수는 면허취소의 기준이 되고, 처분벌점은 면허정지의 기준이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1회 이상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1년, 2년, 3년간의 누산점수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누산점수 기준을 살펴보면,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다시 취득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1회 이상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되는데,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 또는 사고일로부터 무사고, 무위반으로 1년이 경과한 때 그 처분 벌점은 소멸됩니다. 현재 39점 이하의 벌점을 가진 상태라면 1년 동안 아무런 사고를 내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소멸되게 됩니다. 

 

▶ 법규 위반 시 적용되는 벌점

각 위반 항목에 따라 벌점을 살펴보면 음주운전(0.08% 이상은 형사처벌, 면허 취소, 0.03%~0.08% 미만은 형사처벌, 100일간 면허 정지)은 100점, 속도위반은 초과속도에 따라서 차등 부과되는데 15~60점이 부과됩니다. 중앙선 침범은 30점, 신호지시 위반은 15점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을 하거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이 되면 면허가 40일 정지되고, 40점에서 1점씩 초과할 때마다 정지 기간도 1일씩 늘어나게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확인하는 방법

교통민원 24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1. 교통민원 24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운전면허·조사 예약을 클릭합니다.

3.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클릭합니다.

4. 면허 벌점을 조회합니다.

 

교통민원-24-홈페이지에서-벌점을-조회할-수-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면허벌점을 조회할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받은 벌점 소멸하는 방법

1. 특별교통안전교육(벌점 감경 교육) 이수를 통하여 벌점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벌점이 없다면 최고 운전자 이지만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의 벌점 감경교육 수강 시 처분 벌점 20점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벌점 감경 교육)은 벌점이 40점 미만 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벌점이 40점에 도달하면 즉각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 지기 때문입니다. 

 

2.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가입 후 마일리지를 사용한다.

3. 면허정지자를 위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는다.

특별교통안전교육(벌점 감경 교육)

▶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대상자 또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로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음주운전 3 회자 교육 중 음주 심화반은 1~4차와 5~8차 교육을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비 및 교육시간, 신청방법

특별교통안전교육(벌점 감경 교육)은 1년에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을 받았다면 1년이 지난 다음에 재신청할 수 있고, 특별 안전 교육료는 24,000원이며, 교육 시간은 강의 3시간, 시청각 교육 1시간으로 총 4시간입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과 국번 없이 182번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안전운전-통합민원에서-신청한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한다.

착한운전마일리지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유지 시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제도로 최대 50점까지 적립됩니다. 무위반이란 운전면허 취소·정지, 범칙금·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을 말하며, 무사고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누구나 신청가능하지만 범칙금, 과태료 미납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벌점, 정지일수(1점당 1일)를 감경해 줍니다. 단,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생긴 벌점을 소멸하는 방법 세가지와 특별교통안전교육, 착한운전마일리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법규를 잘 지키는 안전운전자가 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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