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혹은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각 차로마다 주행하는 자동차가 다릅니다. 지정차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지정차로제 주행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범칙금, 벌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정차로제의 의미
지정차로제른 각 차로 별로 주행할 수 있는 차종을 지정해 해당 차로로만 주행할 수 있도록 규제한 것입니다.
▶ 고속도로의 편도 2차로
1차로는 추월차로이며, 2차로는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로, 1차로에서 추월은 한 이후에는 2차로로 꼭 이동해야 합니다.
▶ 고속도로 외의 도로 편도 2차로
고속도로 외의 도로 편도 2차로에서는 1차로는 승용, 중·승합차, 2차로는 대형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차, 이륜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다닐 수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계도기간 종료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 벌점
▶ 고속도로 편도 3차로
고속도로 편도 3차로에서는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 중·승합차, 3차로는 대형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외의 도로 편도 3차로
고속도로 외의 도로 편도 3차로에서는 1차로는 승용, 중·승합차, 2차로와 3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법 제2조 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차,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다닐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편도 4차로
고속도로 편도 4차로에서는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 중·승합차, 3차로와 4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 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의 통행차로라고 합니다.
▶ 고속도로 외의 도로 편도 4차로
고속도로 외의 도로 편도 4차로에서 1차로와 2차로는 승용, 중·승합차, 3차로와 4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 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다닐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시 벌칙
▶ 범칙금
승합차 및 대형차 5만원,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4만 원
▶ 벌점
10점
▶ 과태료
승합차 및 대형차 6만 원,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5만 원
이상으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의 지정차로제와 위반 시 벌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정차로제를 지켜야 사고율도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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