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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속도로 지정차로 주행 방법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금

by cheongchun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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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혹은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각 차로마다 주행하는 자동차가 다릅니다. 지정차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지정차로제 주행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범칙금, 벌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고속도로-지정차로
고속도로 지정차로(출처: 한국도로공사)

 

지정차로제의 의미

지정차로제른 각 차로 별로 주행할 수 있는 차종을 지정해 해당 차로로만 주행할 수 있도록 규제한 것입니다.

 

▶ 고속도로의 편도 2차로

1차로는 추월차로이며, 2차로는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로, 1차로에서 추월은 한 이후에는 2차로로 꼭 이동해야 합니다. 

 

▶ 고속도로 외의 도로 편도 2차로

고속도로 외의 도로 편도 2차로에서는 1차로는 승용, 중·승합차, 2차로는 대형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차, 이륜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다닐 수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계도기간 종료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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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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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편도 3차로

고속도로 편도 3차로에서는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 중·승합차, 3차로는 대형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편도-3차로-지정차로
고속도로 편도 3차로 지정차로(출처: 도로교통공단)

 

▶ 고속도로 외의 도로 편도 3차로

고속도로 외의 도로 편도 3차로에서는 1차로는 승용, 중·승합차, 2차로와 3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법 제2조 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차,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다닐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편도 4차로

고속도로 편도 4차로에서는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 중·승합차, 3차로와 4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 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의 통행차로라고 합니다. 

 

고속도로-편도-4차로-지정차로
고속도로 편도 4차로 지정차로(출처: 도로교통공단)

 

▶ 고속도로 외의 도로 편도 4차로

고속도로 외의 도로 편도 4차로에서 1차로와 2차로는 승용, 중·승합차, 3차로와 4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 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다닐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시 벌칙

▶ 범칙금

승합차 및 대형차 5만원,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4만 원

 

▶ 벌점

10점

 

▶ 과태료

승합차 및 대형차 6만 원,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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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으로 생긴 벌점을 없애는(소멸) 방법과 특별교통안전교육 및 착한운전마일리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운전면허 벌점은 면허 취소와 정지의 기준이 됩니다.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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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의 지정차로제와 위반 시 벌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정차로제를 지켜야 사고율도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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