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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고속도로 지정차로 주행 시 잘 알고 숙지해야겠습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1차로에 대해 알아보고 위반 시 범칙금, 벌점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고속도로 1차로
고속도로에서 초보 운전자와 베테랑 운전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정차로제에 의거해 고속도로 1차로는 일반적으로 추월차로에 해당됩니다. 승용차가 2차로로 주행 하다 추월을 하기 위해 1차로로 들어섰다면 추월 후 다시 2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시
승용차가 2차로로 주행 하다 추월을 하기 위해 1차로로 들어섰다면 추월 후 다시 2차로로 복귀해야 하는데, 만약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지속해서 운행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조 2항에 위배되어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고속도로 전체가 시속 80km 미만의 정체 중일 경우에는 1차로로 주행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고속도로 1차로 운행 방법 위반 시 범칙금, 벌점,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한국 교통안전 연구소
고속도로 지정차로 주행 방법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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