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드론 등록 신고 신청료 등록 요건 접수방법 무인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란 초경량비행장치는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춰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해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조종교육, 측량 및 탐사 등의 업무를 하는 사업입니다. 무인비행장치는 무인비행선,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드론)이 해당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담당기관 항공안전법 제 135조 및 항공사업법 제75조에 따라 2022년 12월 8일부터 전국 통합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신청료 납부방법 수수료 납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좌로 1만원을 납..
202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