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도로 위의 약자 노인보호구역 범칙행위(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시)와 범칙금

by cheongchun 2022. 8. 12.
반응형

도로 위의 약자, 노인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인보호구역인 실버존에서의 범칙행위(속도위반/주정차 위반)와 범칙금에 대하여 소개해드립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이 있으며, 제한속도는 30㎞/h 이내입니다.

 

노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은 2008년도에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실버존은 주로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이 많은 구역을 지정합니다. 실버존인 노인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는 30㎞/h 이내이며 절대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되며, 휴일과 공휴일에 관계없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됩니다. 노인보호구역(실버존) 표지판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인보호구역-실버존-표지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출처: 제천경찰서)

초고령 사회 및 교통사고 발생율

UN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2%이면 고령화 사회, 14.4%이면 고령사회, 20.0%이면 초고령 사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을 하였는데, 그로 인해 대두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노인 교통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시장, 역·터미널, 병원 주변 순인데, 특히 고령자 보행사고 발생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노인-교통사고-사고유형별-발생건수-가해자별-법규-위반-건수
피해자 사고유형은 도로 횡단 중이 제일 높고, 가해 운전자 법규 위반 유형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가장 높다(출처: 행정안전부).

피해자 사고 유형은 도로 횡단 중 112건, 차도 통행 중 45건, 길 가장자리 통행 중 15건, 보도 통행 중 14건 순이며, 가해 운전자 법규 위반 유형은 안전운전 불이행 222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53건, 신호위반 13건 순입니다.

 

고령자, 노인 교통사고의 주요 특징

노인교통사고의 특징은 일반 연령에 비해서 중증도가 굉장히 높아 타박상이나 단순 골절보다는 복합 골절, 복합 장기의 손상 등 중증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고령자-65세이상-교통사고의-주요-특성
고령자(65세 이상) 교통사고의 주요 특성(출처: 도로교통공단)

▶ 노인 교통사고 발생 원인

나이가 들면 노화가 진행되어 행동이 늦어지기도 하고,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느려져서 횡단 중 사고가 많이 납니다. 또한 노인운전자인 경우 교차로에서 사고가 잦고 신호위반 사고가 자주 나는데, 이는 사고력, 판단력 저하와 지나치게 저속으로 운행, 운동 능력 저하 등이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 노인 교통사고 대비책

제한속도 30㎞/h를 준수해야 하며, 절대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급제동과 급출발을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경적을 울리지 않도록 합니다.

 

▶ 노인 교통사고 예방 방법

횡단하기 전 전후 좌우를 충분히 살펴 안전을 확인한 후 건넙니다.

야간이나 날씨가 좋지 않은 장마철에는 밝은 색 계통의 옷을 입어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합니다.

운전자는 노인분들의 반응 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횡단하려고 할 때 녹색 신호등이 깜빡거리면 건너지 말고, 다음 신호를 기다립니다.

무단 횡단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며,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오른쪽으로 통행하여 차와 멀리 떨어지도록 합니다.

농기계나 자전거 운전 시 안전등, 야광반사지를 부착합니다.

농작물 건조장소는 차량의 이동이 없는 곳을 이용합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

노인보호구역-범칙행위-범칙금
노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신호·지시 위반 시 범칙금이 승합자동차는 13만 원, 승용자동차는 12만 원입니다.

▶ 속도위반 20㎞/h 이하일 경우 범칙금은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는 6만 원이며, 이륜자동차는 4만 원입니다.

▶ 속도위반 20㎞/h 초과 40㎞/h 이하일 경우 범칙금은 승합자동차 10만 원, 승용자동차 9만 원, 이륜자동차 6만 원입니다.

▶ 속도위반 40㎞/h 초과 60㎞/h 이하일 경우 범칙금은 승합자동차 13만 원, 승용자동차 12만 원, 이륜자동차 8만 원입니다.

▶ 보행자 보호 위반 시 범칙금은 승합자동차 9만 원, 승용자동차 8만 원, 이륜자동차 6만 원입니다.

▶ 주차금지 및 주·정차 방법 위반 시 범칙금은 승합자동차 9만 원, 승용자동차 8만 원, 이륜자동차 6만 원입니다.

 

오늘은 노인보호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노인 교통사고 원인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예방방법, 노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인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시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인은 순간 판단 능력과 대처능력이 취약하므로 운전 시 속도를 줄이고 한 번 더 살펴야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