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자립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 원 인상되어, 매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자립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 지급일과 지급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 안정지원으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인상되어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약 1만여 명의 청년이 인상된 자립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립 수당을 받고 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되는 지원금액을 받게 됩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수의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함께 하면서 자립이 지연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호종료 후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 건강지원 순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자립준비 청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으로 매년 약 2,500명 정도 규모입니다.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의 자입니다.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자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자입니다. 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에 한합니다.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사람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입·퇴소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자립 수당 지급일과 지급기간
▶ 지급일: 자립 수당은 매월 20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기간: 자립 후 5년간 지급되며, 2022년 말 기준 자립 수당을 받는 청년은 약 1만명입니다.
자립수당 지급기간은 작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 이후, 올해 8월부터 지원금액이 인상된 것입니다.
자립 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의 신청방법
자립준비 청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가 해당됩니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 종료 예정인 경우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자립 수당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가정위탁에서 퇴소하여 갑자기 독립된 생활을 해야 하는 청년들은 일반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보다 월평균 임금도 낮고 실업률도 높은 것으로 드러나 온전한 자립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정부는 '보호 종료 아동 지원 강화 방안'으로 보호 종료 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 청년'으로 변경하였고, 아동복지시설의 퇴소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24세로 연장, 자립 수당의 지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자립 수당 인상 등을 통하여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이 재정적 지원, 일자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자립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자립 수당 지원 대상, 지급일과 지급 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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