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여행하려는 분들이 많아 KTX나 SRT 이용 시 함께 승차할 수 있는 기준, 반려동물용 좌석이 따로 있는지, 운임요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TX와 SRT 모두 반려동물을 휴대품으로 규정을 하지만 반려동물용 좌석을 따로 구매할 수 있는가가 차이점입니다.
열차 내 휴대품 허용기준
▶ 휴대품 승차기준
고객 1인이 스스로 운반할 수 있어야 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두 개 이내의 물품을 가지고 열차에 승차할 수 있고, 객실과 객실 사이 수화물 보관함이나 객실 내 선반에 보관합니다.
▶ 반려동물
반려동물은 별도의 운반 케이스에 넣어 승차하여야합니다. 열차에 승차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새 등 무게 10kg 이내, 길이 100㎝(45㎝ × 30㎝ × 25㎝)이어야하며, 반드시 이동장(전용 케이스)에 넣어 승차를 해야 합니다. 또한 광견병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상태여야 하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자전거
열차 승차전 반드시 접어서 열차에 승차하여야 하며, 일체형 자전거의 경우 완전 분해하여 가방에 넣어야 승차가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동반 좌석 이용방법 및 운임
▶ KTX
KTX는 반려동물을 이동장에 넣어서 탑승하면 반려동물용 자리를 예매할 수 있습니다. 정상 성인운임을 내고 좌석을 지정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좌석이 할인 상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용 승차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만약 동반 유아 승차권으로 할인을 받아 발권하였다 적발되는 경우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간주되어 기준운임의 10배(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합니다.
KTX 특실을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일반실의 경우 5호차 1A 좌석은 옆에 1B 좌석이 없기 때문에 이동장을 놓고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 SRT
SRT는 휴대품을 위한 자리예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려동물 좌석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SRT 여객운송약관 제20조'에 따라 반려동물을 반드시 길이 60㎝ 이내 이동장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해야하고 다른 승객이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만약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하고자 한다면 발아래 두거나 무릎 위에 둬야 합니다.
▶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의 보조견은 동반 장애인이 원활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장 없이 동반 승차가가능합니다.
▶ 도베르만, 셰퍼드, 도사견 등 투견과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등 다른 고객에게 두려움을 주는 동물은 승차할 수 없으며, 병아리, 닭과 같은 가금류와 새끼 돼지 등 가축류는 일반적인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고속열차 탑승이 제한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열차에 승차할 때 규칙
1. 반려동물은 전용가방에 넣어서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한다.
2. 광견병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여행이 가능하다.
3. 반려동물의 소리, 행동, 냄새로 인해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4. 투견종, 맹금류, 뱀 등 다른 고객에게 두려움,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동물은 함께 여행이 불가능합니다.
반려동물은 누군가에게는 가족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여행 전 대중교통 수칙을 미리 알고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KTX나 SRT 이용 시 함께 승차할 수 있는 기준, 반려동물용 좌석 여부, 운임요금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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