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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하는 소화기 관리방법, 노화도 기준, 폐소화기 처리방법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화기 노화도 기준
노후된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폐기해야하며, 한국소방기술원으로부터 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화기에도 유효기간이 있으며, 연장이 가능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권장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소화기 노후도 확인하는 방법
1. 소화기에 기재된 내용연한(기간)을 확인한다.
2. 입력계의 바늘이 녹색 범이에 있는지 확인한다.
3. 소화기 외부에 부식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노후 소화기 폐기방법
기존 대형폐기물과 동일하게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 필증 및 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 후 지정장소에 배출합니다.
소화기 관리방법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꼭 필요한 곳에 놓습니다.
▶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용이 편리한 곳에 둔다.
▶ 습기나 직사광선이 없는 곳에 둔다.
▶ 불 사용을 필요로 하는 화기 취급장소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둔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초기 대응이 엄청 중요합니다. 소화기 1개가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소화기 위치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소화기 관리방법, 노후도 기준 및 확인법, 노후된 소화기 폐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119 소방청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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