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날짜 표시를 유통기한을 표시하던 것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와 불필요한 식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식품 등에 표시되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 소비기한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
소비기한은 보관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인 것입니다. 식약처는 식품 유형별 참고값을 제시해 잠정적인 소비기한을 정했는데, 식품 업체는 이보다 짧게 소비기한을 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식약처의 참고값은 두부는 23일로 유통기한이 17일이었던 것에 비해 6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과자의 참고값은 81일로 유통기한의 45일보다 36일 늘어납니다.
초콜릿은 31일, 빵류는 31일, 어묵은 29일, 햄은 57일 등으로 기존 유통기한 보다 길어집니다. 발효유와 유산균 음료는 18일에서 각각 32일, 26일로, 비살균된 즉석 섭취식품은 59시간에서 73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단, 냉장보관이 되는 우유류는 2031년부터 시행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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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이 유통기한 보다 긴 만큼 식품의 폐기량이 줄어들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도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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